상가 주차장 오토바이 민사 책임 법률 안내

상가 건물 주차장은 공용부분이므로 세입자·거주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중주차나 통행 방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, 배치 안전성과 즉시 연락 가능 상태 유지가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