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방 적색신호 우회전 규칙 정지 방법 및 벌점 안내

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,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합니다. 위반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.